2025년 7월부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임신 공무원에게는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이 의무화되고, 남성 공무원을 위한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신설됩니다. 일과 가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공직사회 변화의 핵심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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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공무원,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반드시 보장

5년 차 지방공무원 유진 씨는 임신 초기에 입덧으로 고생했지만, 눈치가 보여 모성보호시간을 쉽게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임신 초기(12주 이내)나 후기(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이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복무권자가 반드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모성보호시간이 허용은 되었지만, 사용 여부는 상사의 재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임산부의 근무환경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며, 병원 진료나 휴식 등 건강 보호를 위한 시간이 보다 자유롭게 보장됩니다.


남성 공무원을 위한 임신검진 동행휴가 도입

이제는 예비 아빠도 함께할 수 있는 제도가 생깁니다. 2025년부터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중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연가를 사용해야 했던 상황에서, 이제는 총 10일 이내 특별휴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하루 단위 또는 반일 단위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지방과 국가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가족 친화적 공직문화 조성에 한걸음 더 다가선 변화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전에도 사용 가능해진다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이후 일정 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단태아 출산 시 20일, 다태아는 25일까지 가능하며, 최대 3회(다태아는 5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출산 전부터 체계적으로 휴가 일정을 세워 가족 돌봄을 준비할 수 있어, 실질적인 육아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예비 부모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환영받고 있습니다.


달라진 복무규정이 바꿔놓은 공무원 가족의 일상

이정훈 씨 부부는 첫 아이를 기다리며 이번 제도의 혜택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임신 초기, 매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해 충분한 휴식과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남편도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활용해 매번 함께 병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출산이 다가오자 분할 가능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계획적으로 사용해 출산 전후 모두 가족 중심으로 일정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공직자도 안심하고 가족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결론: 임신·출산기 공무원을 위한 실질적 제도 변화

2025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은 임신과 출산, 양육 전 과정에서 공무원의 권리와 가족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모성보호시간의 의무화, 임신검진 동행휴가의 신설, 출산휴가의 유연한 활용은 저출산 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적 개선입니다.

공무원 개인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변화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임신 중 공무원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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